“시설 점검 중” 속이고…여자화장실서 몰카 찍은 전직 역무원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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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점검 중입니다.” 이 말에 한 마디에 여성들은 의심을 접었다. 지하철 역사에서 계약직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A 씨(28)는 지하철 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중 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A 씨를 지난달 24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부터 서울 강남구 한 지하철 역사에서 일하며 근무 도중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다. 여자화장실에 있는 A 씨를 이상하게 여긴 여성들에게는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고 속였다.

2월 15일 화장실 앞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남성에게 A 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혔다. B 씨(25·여)는 자신이 들어간 화장실 칸의 문 아래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왔다. A 씨는 줄행랑을 치려 했지만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던 B 씨의 남자친구에게 붙잡혔다. 이들이 A 씨에게 몰카를 찍은 것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A씨는 “화장지를 교체하러 간 것”이라고 둘러대며 잽싸게 유심칩을 뺐다.

증거가 없어 A 씨의 범행을 밝힐 수 없게 된 B 씨는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했다. 1월에도 같은 역에서 A씨의 몰카 촬영 신고가 접수된 것을 알게 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4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자택을 덮쳤다. A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은 60개가 넘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범행 장소는 지하철역 화장실만이 아니었다. A 씨는 B 씨의 항의로 역무원을 그만두고 한 기업체 임원의 수행비서로 일했는데, 이 임원이 머무는 오피스텔 여자화장실에서도 몰카를 찍었다.

2011년부터 몰카 촬영을 하다가 적발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A 씨는 몰카 촬영으로 2011년 기소유예, 2013년 벌금형, 지난해에는 불구속 입건된 전과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희기자 j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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