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임시공휴일 확정 ‘4일 황금연휴’…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고궁·수목원 등 무료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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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28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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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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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됐다. 이로써 어린이날인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다양한 혜택도 제공된다. 먼저 임시공휴일 당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열차를 3인 이상의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하기로 했다.

연휴 기간 동안에 4대 고궁, 종묘, 조선왕릉, 과학관, 휴양림, 수목원 등을 비롯해 전국 240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60여개 공공기관의 연수시설이 무료 개방될 예정이다.

프로야구 입장권도 임시공휴일엔 5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국민이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경제단체, 학원총연합회 등 각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부득이하게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실시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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