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진당 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 퇴직은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5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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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의원직 퇴직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노정희)는 25일 옛 통진당 비례대표 의원인 이현숙 전북도의회 의원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및 지위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산은 사전적으로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하여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을 뜻하는 말로서 자진 해체해 없어진다는 의미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이 없어지게 한다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사건의 애초 근거가 된 중앙선관위의 해석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유추해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은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자의로 당적을 벗어나는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한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타의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게 되면 그 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이 의원이 승소하자 전북도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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