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악성댓글 국정원 직원에 ‘선거개입 혐의’ 무죄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1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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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에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국가정보원 직원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인터넷 방송 진행자 이경선 씨 가족을 비방한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온라인에 악성 댓글을 올려 모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세)에게 모욕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국가정보원법상 국정원 직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A 씨는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 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해 국정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선거 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가 과거부터 선거와 무관하게 여러 정치인들을 비방해왔고 선거 관련해 작성한 댓글 수가 많지 않다”며 “특정 후보를 낙선 또는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적·능동적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A 씨가 2011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48회에 걸쳐 이 씨 가족을 모욕하는 댓글을 단 점에 대해선 “온갖 욕설과 저속하고 외설적인 각종 표현으로 피해자들에게 수십 차례 모멸감을 줘 변명의 여지가 없다”가 없다고 지적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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