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인터넷 카페에 北찬양글 올린 목사 집유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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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종북 성향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목사 박모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0, 2011년 종북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에 ‘김정은 대장의 영도가 폭발력 있는 무게로 와닿는다’ ‘조선과 인민의 태양! 김일성 장군 만세!’ 등의 글을 올려 2013년 6월 기소됐다. 법원은 ‘김정은에게 예지력이 있다’는 내용 등에 대해선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표현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카페#북한찬양#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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