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거작전 부실로 인질 희생, 국가가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9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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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실한 검거작전으로 눈앞에서 납치범을 놓치고 이에 자극받은 범인이 인질을 살해했다면 국가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A 씨 가족들이 국가와 살인범 김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와 김 씨는 공동으로 9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도주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0년 6월 대구 수성구에서 외출나온 여대생 A 씨(당시 25세)에게 ‘드라이브나 하자’고 접근해 차량으로 납치한 뒤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가 경찰이 따라붙자 이 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을 파악해 미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틈에 검문을 시도했지만, 김 씨가 눈치 채고 도주하는 바람에 검거에 실패했다. 김 씨는 경찰의 추격 이후 A 씨의 가족들에게 “경찰에 신고했네”라는 전화를 남기고 A 씨를 살해했다. A 씨의 가족들은 경찰이 예상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범인 검거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딸이 희생됐다며 국가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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