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010년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해자 A 씨 가족들이 국가와 살인범 김모 씨(3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국가와 김 씨는 공동으로 96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납치범이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문하는 과정에서 도주 위험에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과실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0년 6월 대구 수성구에서 외출나온 여대생 A 씨(당시 25세)에게 ‘드라이브나 하자’고 접근해 차량으로 납치한 뒤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했다가 경찰이 따라붙자 이 씨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