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법원 “새 업무 중압감 따른 자살은 업무상 재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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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지부로 옮긴 뒤 받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직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 홍모 씨의 부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씨는 2012년 신설된 지부에 발령받아 처음 맡은 자금지원업무를 하면서 우울증세를 보이다 2013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새 업무로 인해 중압감을 느꼈고 우울증이 악화돼 결국 자살을 택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업무재해#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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