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항소심도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5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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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무소속 의원(60)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4개월,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 씨(45)로부터 현금 2억7000만 원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 3억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수사에 대비해 보관하던 금품 일부를 김 씨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측근 정모 씨(51)에게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박 의원이 현금 2억7000여만 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것은 정치활동을 위한 게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은닉교사 부분은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것은 무죄, 안마의자를 정 씨의 집에 보관하게 한 것은 유죄로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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