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수익 5% 보장” 광고하더니…BBQ, 공정위 시정명령 받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8일 14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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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연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주요 일간지에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BBQ는 예비창업자 대상 사업설명회에서도 “비비큐 프리미엄카페를 개설하면 점포투자비용(권리금, 임차보증금), 가맹점 개설비용 등 총 투자금액 대비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보장내용은 광고와 달랐다. BBQ는 가맹 희망자가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연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금액 대비 5%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카페 등을 운영하다가 업종만 BBQ로 바꾼 업종전환매장은 점포투자비를 제외한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최저수익률을 적용했다.

최저수익을 보장해준다는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 달리 내점 고객을 위주로 하는 형태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있어 점포투자비의 비중이 높다. 신문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 카페 교대점의 경우 점포투자비가 3억 원으로 총 투자비의 87.2%를 차지했지만 이에 대해 5% 최저수익률을 보장받지 못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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