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옮기고도…수면내시경 女환자 ‘성추행 의혹’ 50대 의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6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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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해온 서울 강남권의 건강검진센터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사는 환자 성추행이 문제가 돼 병원을 옮긴 뒤에도 또다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013년 10~11월 서울 강남권 소재 건강검진센터에서 여성 환자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투입하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신체 일부를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양모 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양 씨의 지속적인 환자 성추행을 참다못한 병원 간호사들이 증거를 수집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통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양 씨가 성추행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의 정황 진술과 병원 내부 보고서 등 증거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 씨는 2014년 간호사들의 반발로 서울 강남의 검진센터에서 쫓겨나 지방의 한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같은 유형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산부인과 진료 차원에서 병세가 의심돼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며 ‘성추행할 의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 병원에서 한 행위가 산부인과 진료의 일환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범죄 혐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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