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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드 마일리지 혜택 변경, 인터넷 가입자에도 설명해야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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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3 21:32
2016년 3월 13일 21시 32분
입력
2016-03-13 21:30
2016년 3월 13일 2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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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가 인터넷으로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이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 조항을 구두로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우라옥)는 유모 씨가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낸 마일리지 청구소송에서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처음 약정대로 마일리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거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 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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