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사고로 벌금형 받았다고 귀화 불허는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3일 17시 14분


코멘트
외국인이 오토바이 사고를 내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부가 귀화를 받아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네팔 출신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귀화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05년 한국에 들어온 A 씨는 2014년 7월 귀화 신청을 했지만 1년 뒤 “품행이 단정치 못 하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귀화 불허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A 씨가 2014년 오토바이 사고를 내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러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의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것이고 상대방의 과실도 있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납부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해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약 9년간 범죄경력과 체납 없이 생업에 종사했으며 귀화에 필요한 필기 및 면접에 합격해 기본 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됐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