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개월 된 딸 숨지게 한 20대 부모에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1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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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오정경찰서는 11일 3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아버지 A 씨(23)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어머니 B 씨(23)에 대해 유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9일 오전 2시경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심하게 울던 딸을 침대에서 꺼내다 방바닥에 떨어뜨려 입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다치게 했다. 그러나 딸을 다른 방에서 옮겨 입에 젖병을 물리고 배를 눌러 억지로 재운 뒤 10시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또 1월 27일에도 아내와 다툰 직후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다 땅바닥에 떨어뜨려 팔과 갈비뼈 등에 골절상을 입혀놓고도 병원 치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 B 씨는 다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경찰은 실수로 딸을 2차례나 바닥에 떨어뜨렸다는 A 씨 진술이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고의성 여부를 캐고 있다. A 씨 부부가 “원치 않던 출산으로 딸에 대한 애정이 많지 않았다”고 토로함에 따라 살해 목적으로 딸을 바닥에 던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친구 소개로 만난지 4개월 만인 2014년 10월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부천의 작은 주택에서 월세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이후 A 씨는 골프가장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집 근처 술집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이 일마저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도 맞벌이를 하다 지난해 초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한 뒤 직장을 그만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2차례나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으로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부천=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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