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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제서야…” 주사기 재사용·진료 중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
동아닷컴
입력
2016-03-09 16:42
2016년 3월 9일 16시 42분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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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 도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의사에 대해 정부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료인은 3년마다 의료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정신적 질환 여부를 의무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비도덕적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과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건강상 진료 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가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다.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료인이 마약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하거나, 음주로 진료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 투여하는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재판 중인 의료인에 대해 판결 전에도 자격정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진료행위를 계속할 경우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3개월까지 자격정지를 명령하고 필요시 자격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신고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취업 상황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뇌손상이나 치매 등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도 신고 대상에 포함했다.
단,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진단을 받았더라도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아울러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대상은 장기요양 1등급, 치매 등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진료행위 관련 다수의 민원인 제기된 자, 면허신고 내용상 면밀한 주의가 요구되거나, 면허취소로 면허재교부를 신청하는 의료인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안 중 단기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월부터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수술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7일부터 비만관련 수술이나 처치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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