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스스로 목숨 끊은 단원고 교감, 순직공무원에 해당 안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10시 35분


코멘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전 단원고 교감의 부인 이모 씨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전 교감은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홀로 살았다’는 자책감에 시달리다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씨의 유족은 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강 전 교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했지만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에 해당하려면 생명·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위해를 입고 이러한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강 전 교감의 자살 원인이 된 생존자 증후군은 자신의 구조작업 종료 이후 생존자로서 받은 정신적 충격과 수학여행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자책감과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교원 10명 중 7명은 순직을 인정받았으나 기간제 교사 2명과 강 전 교감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순직 처리된 7명은 구조 활동을 한 점이 확인됐고 사고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