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노건호씨, ‘盧 前대통령 조롱’ 교수 손배訴 패소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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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족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표현을 담은 시험문제를 냈다”며 홍익대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3일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홍익대 법대 류모 교수(57)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류 교수는 지난해 6월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이고 지능지수(IQ)는 69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뇌의 결함을 앓게 되었다’ 등의 내용을 제시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을 불렀다. 이에 건호 씨는 “류 교수가 아버지의 명예, 인격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노무현#노건호#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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