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만족도 80%대… 2016년 참여인원 2배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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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차 시범사업 평가
“정보 보안-기술 안정성 입증”, 의협선 강력반발… 입법 난항 예상

원양어선 선원 윤모 씨(53)는 지난해 7월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이 선박은 위성통신을 이용한 원격의료 화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던 상태. 윤 씨의 동료들은 이를 이용해 부산대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에 절단 부위의 확대 사진을 전송했고, 이를 확인한 의료진은 항생제 투약과 습윤 드레싱 등을 즉시 하라는 원격진료를 했다. 윤 씨는 감염이나 괴사 없이 국내에 도착하자마자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윤 씨를 비롯해 외딴섬과 군부대, 교정시설 등 148개 기관 5300명이 참여한 정부의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에서 만족도가 83∼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한 이번 시범사업의 만족도 수치는 2014년 1차 시범사업 당시(77%)보다 높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결과를 발표하면서 “임상적 효과와 의료정보 보안 등 기술적 안전성도 함께 입증됐다”고 밝혔다. 정기적으로 원격 모니터링을 받은 당뇨병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혈당이 dL당 16.44mg 더 감소하고 당화혈색소 수치도 0.36%포인트 더 낮았다는 것. 측정된 의료정보의 원격 송수신 과정에서 오류나 오진, 처방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원격의료 참여기관을 278개로, 인원은 1만200명으로 각각 2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외국과의 원격의료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대폭 확대해 한국 의료의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칠레 페루 중국 등 7개 국가와는 이미 MOU를 체결했다.

원격의료는 정부가 “의료분야의 핵심 정책과제 중 남아있는 마지막 사업”이라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는 분야다. 이르면 올해 안에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의료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정보 보안의 취약성, 대형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원격의료#복지부#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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