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처우개선비 조기 지급”, 유치원 “땜질처방… 집회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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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과 별개… 27일 집행

누리과정 예산 파행으로 유치원 교사 월급 대란이 실제로 발생하자 서울시교육청이 약 5481명에게 나가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두 달 치 등 62억 원을 조기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사립유치원들은 “교육청 조치로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며 반발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26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예고 없이 보도자료를 내 “누리과정 관련 사립유치원들의 어려움과 학부모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교사 처우개선비 2개월분과 유치원 지원사업비 등 62억4898만 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매달 17일 사립유치원 원장(감)과 담임교사 계좌로 각각 40만 원, 51만 원의 처우개선비 전달 치를 지급해 왔다. 즉 1, 2월 처우개선비는 각각 2월과 3월 17일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에만 이달 27일에 한 번에 주기로 했다. 규모는 원장(감) 712명에게 5억6960만 원, 교사 4769명에게 48억6438만 원 등 총 54억3398만 원이다.

이와 함께 보통 3, 4월에 지급했던 에듀케어 상반기 지원비(250개 유치원, 5억 원)와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 상반기 지원비(20개 유치원, 3억1500만 원) 총 8억1500만 원도 다음 달 5일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두 사업은 맞벌이가정 유아를 위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비다.

처우개선비는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려 지급하는 것. 누리과정 지원금과는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유치원 한 학급당 교사 한 명에게만 지원된다. 부담임 교사와 상대적으로 지위가 취약한 보조교사 영양사 조리원 운전기사 등 4500명은 25일 월급을 한 푼도 못 받는다. 처우개선비를 당겨 받는 5481명도 월급 대부분을 못 받아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한다. 초임교사 기준 급여는 200만 원 정도(세전)인데 이 중 51만 원이 처우개선비이고 나머지 약 150만 원은 대부분 누리과정 지원금에서 나온다.

당장 아이들 급식 및 간식비, 난방비, 교재·교구비 등 기본 운영비도 결제할 수 없는 상황 역시 달라지지 않았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빠른 시일 내 돈을 융통할 수 있는 카드대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원장들이 학부모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고 대출이라도 받겠다는데 교육청은 아직도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에 대한 불만은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처법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더 커지고 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말 각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보육료는 반드시 지급돼야 하는 예산이다. 우리 부는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한 유치원 원장은 “서울은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도 안 돼 있는데 학부모들이 장관 공문을 보고 안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요청에 따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118억 원)를 긴급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25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 시의회는 26일 교육위원회, 예결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원포인트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서울과 광주 교육청의 방침에 대해 “법적인 책무 이행을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처우개선비#누리예산#유치원#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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