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도, 무상복지 재의거부 성남시의회 대법 제소

  • 동아일보

예산안 의결 무효 소송도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3대 무상복지사업과 관련해 경기도가 18일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경기도는 이날 “성남시가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데다 재의 요구마저 수용하지 않아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성남시 2016년도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예산안 의결 효력정지 결정 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는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재의 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만약 단체장이 이를 거부하면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의회를 제소할 수 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6일 성남시에 청년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등 3대 복지사업 경비가 반영된 2016년도 예산안의 재의 요구를 지시했다. 3대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지 않은 채 예산안에 반영됐고 이를 성남시의회가 의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남시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지방자치권 침해에 응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며 경기도의 재의 요청을 거부하고 3대 무상복지사업을 강행했다.

한편 복지부는 청년활동지원비 도입과 관련해 같은 이유로 14일 서울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경기도#무상복지#성남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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