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요구 인터넷언론, 포털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7일 03시 00분


코멘트

뉴스제휴평가委 7일 규정안 발표
기사 중복전송-선정적 광고 등 제재… 넉달 연속 벌점 10점땐 최종 퇴출

포털사이트에 노출되는 기사를 내리거나 수정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는 이른바 ‘사이비 언론’이 포털사이트에서 퇴출된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업체들이 인터넷 매체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만든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뉴스 제휴평가 규정안’을 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규정안에는 사이비 언론의 부정행위에 대해 벌점을 매기고 단계별로 제재하는 방안이 담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행위는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 이익 추구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 뉴스 및 실시간 주요 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한 광고 및 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인터넷주소(URL) 기사 전면수정 △미계약 언론사 기사 도용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등이 포함된다.

부정행위별로 각기 다른 벌점이 적용된다. 예컨대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 이익 추구’ 항목에 해당하면 벌점 5점을 부과하는 식이다. 이 항목의 대표적 사례는 사이비 언론이 특정 회사에 금품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시 “포털에 기사를 내보낸다”며 협박하는 경우다.

제재 단계는 다음과 같다. 포털사이트 뉴스 제휴사가 부정행위를 한 뒤 한 달 내 10점 이상 벌점을 받거나 계약기간(통상 1년) 내 누적된 벌점이 30점을 넘으면 경고처분을 받는다. 경고처분을 받은 뒤 계약기간 내에 벌점을 추가로 10점 받으면 24시간 포털에 기사를 노출하지 못하고, 또다시 10점을 받으면 48시간 노출이 금지된다. 여기에 다시 10점을 더 받으면 최종적으로 퇴출된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소속 한 위원은 “많은 이해당사자가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뉴스 독자 입장에서 더 나은 정보를 공급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면서도 “최종 발표 전까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기준과 벌점, 제재 단계 등 세부 내용은 변경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금품#인터넷언론#포털사이트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