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도로교통법 개정안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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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보복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나 정지된다. 여야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대상에 보복운전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이용해 형법상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르는 경우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적 폭행을 한 경우다.

개정안에 따라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감경 또는 면제된다. 운전면허시험이나 강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 과태료처럼 교통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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