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월소득 독신 100만원·부부 160만원으로 상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21시 12분


코멘트
내년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액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월 소득 93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7만 원 인상),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 월 소득 148만8000원에서 160만 원(11만2000원 인상)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2016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선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수준을 따져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최고액은 1인 가구 월 20만2600원, 부부 가구는 월 32만4160원이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내년도 선정 기준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소득은 전혀 없지만 주택 등 재산을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도 4억1400만 원에서 4억3500만 원(1인 가구 기준)으로 2100만 원 올렸다. 또 재산이 전혀 없이 근로 활동만으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해서도 월 소득 기준을 184만8000원에서 198만8000원 이하로 올렸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역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단독가구 월 9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천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