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여성 몰카’ 찍은 의전원생 기소유예 처분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1일 21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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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0여 차례에 걸쳐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의전원생)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 모 대학 의전원생 A씨가 지난해 1월부터 8개월에 걸쳐 서울 송파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이 치맛속 등을 182차례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 모 경찰서에 입건됐다. A 씨의 전 여자친구인 B 씨가 이별하면서 확인한 휴대전화에 여성들의 신체가 찍힌 사진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성남에 거주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성남지청은 올해 5월 A 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성남지청 측은 “A 씨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성폭력 사범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 사건 외에 카메라를 이용한 몰카 촬영 등의 사건은 불기소나 기소유예 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선 검찰의 처분에 형평성이 없다며 비판이 일고 있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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