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집배원이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다. 또 단속나간 경찰관은 이 사실을 눈감아주고 범인을 도피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안범진)는 우체국 집배원 김모 씨(30·기능직 9급)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이모 씨(49·경위)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 고려인 3세인 윤모 씨(48·여)와 대구지역 브로커 조모 씨(29) 등 3명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올해 8~10월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했다. 브로커 조 씨 등이 4~7월 운영하던 것을 2400만 원을 주고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알선책 윤 씨에게 러시아 여성 1명당 200만~300만 원을 주고 소개받았다. 윤 씨는 현지 브로커 등을 통해 러시아 여성 20여 명을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서울 인천 대구 진주 등 전국 성매매 7개 업소에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 이 씨는 8월 10일 김 씨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했지만 1명이 도망가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가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경찰관이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범죄 수익금 4300만 원을 추징하는 한편 러시아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8월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김 씨는 무직으로 기재됐고 러시아 여성 2명의 입국 경위도 명확하지 않았다. 추가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수사한 결과”라고 말했다. 경북지방우정청은 해당 집배원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우정청 관계자는 “김 씨는 1년, 사건에 연루된 다른 동료는 10년가량 대구지역 집배원으로 일했지만 동료들은 전혀 눈치를 챌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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