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59·경기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2012년부터 2014년 초까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철 대표(50)에게 정치자금 6억29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경기 성남 분당갑)에 출마했다 낙선했고 지난해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지사 예비후보로 나섰다가 사퇴했다.
앞서 검찰은 2일 오후 11시 30분경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사안이 중요한 데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소환 조사 중이던 김 전 처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경기 성남시의 김 전 처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대표가 회사 직원의 계좌 등을 통해 김 전 처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의 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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