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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체인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거래 해주겠다며 61억원 받아챙긴 혐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1-21 17:29
2015년 11월 21일 17시 29분
입력
2015-11-21 17:27
2015년 11월 21일 17시 27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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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떡볶이 체인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거래 해주겠다며 61억원 받아챙긴 혐의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시공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명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횡령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98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딸 대표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업체 2곳으로부터 '계속 거래'를 대가로 61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이외에도 가맹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8억8000여 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임 수재 범행이 오랜 기간 지속됐고,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일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전가됐을 수도 있다"며 "상당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딸 대표 징역 2년6개월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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