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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최종 확정 "대피·퇴선 명령만 내렸더라도..."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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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3 09:25
2015년 11월 13일 09시 25분
입력
2015-11-13 09:25
2015년 11월 13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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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사진=동아DB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최종 확정 "대피·퇴선 명령만 내렸더라도..."
대법원이 세월호 이준석 선장(70)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3백여 명을 내버려두고 배에서 탈출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는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은 이 선장이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승객과 선원들에게 대피·퇴선 명령만 내렸더라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선장은 퇴선한 뒤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 없다"고 말했다.
또"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승객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며 "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 1등 항해사 강 모 씨(43) 등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1심에서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12년으로 모두 감형됐다.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확정. 사진=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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