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준석 세월호 선장, 대법원서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최종 확정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5-11-12 15:12
2015년 11월 12일 15시 12분
입력
2015-11-12 15:11
2015년 11월 12일 15시 1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세월호 이준석 선장. 사진=동아일보DB
이준석 세월호 선장, 대법원서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최종 확정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선장의 지휘를 받는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 않아 형량이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尹 이어 김용현·여인형 등도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두쪽난 광주 “즉각 복귀” vs “반국가 세력”…전국이 탄핵 찬반 집회로 몸살
대법 “‘장자연 보도’ MBC, TV조선 부사장에 배상” 확정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