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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하일성, 과거 “대출 해주겠다” 보이스피싱 속아 340여만 원 입금
동아닷컴
입력
2015-11-11 19:44
2015년 11월 11일 1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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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사기혐의’ 하일성, 과거 “대출 해주겠다” 보이스피싱 속아 340여만 원 입금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야구해설가 하일성 씨(66)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입건된 가운데, 과거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연이 재조명 받았다.
하 씨는 올해 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바 있다.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하 씨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사기단에 건넨 혐의(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곽모 씨(3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 씨는 곽 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저축은행 직원인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평소 거래하던 은행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사기단이 시키는 대로 신용보증기금 세금 명목으로 340여만 원을 사기단의 대포통장에 입금했다.
곽 씨는 하 씨가 입금한 돈 중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추가 인출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 씨 외에도 이들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가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 씨는 금융사기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한편,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인 박모 씨부터 294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 씨가 대표로 있는 스카이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스카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하 씨는 몇 해 전까지 강남에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빌딩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친하게 알고 지낸 부동산 업자에게 사기 당해 빌딩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10억 원 가량의 양도세 및 기타 세금을 미납한 국세 체납자가 됐다.
하 씨 측은 “(고소인) 박 씨로부터 돈을 빌릴 때 강남의 빌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지 빌딩의 임대 수익금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은 이야기가 와전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 채무를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병원에 입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있을 다른 조사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일성 사기혐의 입건. 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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