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신연희 강남구청장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가 기각됐다. 감사 청구인 측이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증빙자료 미비’로 기각된 것이다.
9일 강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감사원은 ‘대한민국 의정 모니터단’이 신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낸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모니터단은 올 8월 신 구청장이 직권남용, 예산 불법사용,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해당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강남구는 이날 오전 “감사원이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가 감사원의 정정 지적을 받고서야 기각 사유를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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