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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미화 손배소송 유보… “변희재, 소송당사자 적격”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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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15:32
2015년 11월 3일 15시 32분
입력
2015-11-03 15:31
2015년 11월 3일 15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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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일보DB.
개그우먼 김미화 씨(51)를 ‘친노종북’이라고 표현해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던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 씨(41)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유보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 씨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낸 손배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변희재 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 씨를 ‘친노종북’, ‘친노좌파’ 등으로 표현했다.
이에 김미화 씨는 “변 씨가 ‘종북친노좌파’라며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변희재 씨와 미디어워치는 각각 800만 원과 500만 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선정당사자인 편집장 이문원 씨는 제외됐다.
이 씨를 제외한 변 씨와 미디어워치는 선정당사자 변경·취소를 하지 않은 채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상소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선정을 취소·변경하지 않는 이상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항소제기 등 모든 소송 행위는 선정 당사자인 이 씨만 할 수 있다”면서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한 항소라도 변 씨나 미디어워치가 직접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변 씨와 미디어워치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씨가 제외되며 변 씨 등과 공동 이해관계가 사라져 선정당사자 자격도 당연히 상실됐다”며 “변 씨 등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씨가 아닌 변 씨 등이 직접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명시적으로 선정을 철회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했다면 묵시적인 철회 의사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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