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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퍼트리겠다” 김무성 대표 협박, 금품 요구한 50대 구속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0-31 14:15
2015년 10월 31일 14시 15분
입력
2015-10-31 14:10
2015년 10월 31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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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루머 퍼트리겠다” 김무성 대표 협박, 금품 요구한 50대 구속기소
김무성 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루머를 퍼트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50대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장봉문)는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루머를 퍼트리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신모 씨(58)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8월 중순께 김무성 대표와 가까운 같은 당 소속 인사 A 씨를 통해 “김무성 대표와 관련된 소문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며칠 뒤 김무성 대표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달 5일 대리인을 통해 신 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신 씨는 과거 한 인터넷 매체를 운영했으나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무성 대표 협박 50대 구속기소.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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