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집회’ 경찰관 폭행 혐의 민변 변호사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9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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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한문 앞 집회를 하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하경 변호사(33)에게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45)도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 변호사와 박 대변인은 2013년 7월 25일 서울 중구 대한문 화단 앞에서 쌍용차 집회를 하며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당시 개최된 집회의 규모는 일반 통행이나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될 우려를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하기 전까지 참가자들은 집회 질서를 어지럽히지도 않았다”며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52) 등 민변 소속 변호사 5명은 모두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일부 침해 했던 만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 변호사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고 다른 집회에서 교통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 다른 변호사들은 경찰관을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체포미수죄)로 벌금 150만~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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