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여주인과 동석한 60대男, 여주인이 화장실 간 사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7일 16시 05분


코멘트
지난달 26일 오후 6시 전남 나주시내 한 술집. 손님 박모 씨(63)가 들어와 맥주를 마시기 시작하자 여주인 A 씨(68)가 동석했다.

두 사람은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며 맥주 10병을 나눠 마셨다. 이후 A 씨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A 씨는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뜬 A 씨는 지갑에 든 현금 20만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고, 휴대전화에는 자신의 신용카드로 담배, 커피 등을 60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었다.

A 씨는 “술장사를 30년 정도 했는데 맥주 4병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박 씨가 맥주에 뭔가를 탄 것 같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A 씨의 혈액을 채취해 분석해보니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결제된 가게 주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박 씨를 붙잡았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특수강도 혐의로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 씨가 올 2월 나주시내 다른 술집에서 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도 밝혀냈다. 박 씨는 20여 년 전부터 여주인 혼자 장사하는 술집에서 유사한 범죄를 세 차례나 저질러 교도소 생활을 했다. 2010년 출소한 뒤 새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술집 여주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유혹을 참지 못했다. 그는 “잠이 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 받았다고 했다. 박 씨는 경찰에서 “술집 여주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며 뒤늦게 후회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