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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WHO, 햄 발암물질로 규정…‘직장암 유발’
동아닷컴
입력
2015-10-27 10:24
2015년 10월 27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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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WHO)가 베이컨, 햄 등 가공육을 담배, 술과 같은 발암물질로 규정해 충격을 주고 있다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시지·햄·핫도그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 위험성이 큰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날 10개국 22명의 전문가가 참가해 육류 섭취와 암의 상관관계에 대한 800여 건의 연구조사를 검토한 결과 소시지나 햄 등 일정한 공정을 거친 육류나 붉은 고기를 섭취하는 것이 직장암이나 대장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전했다.
특히 가공육의 섭취가 직장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증거에 따라 햄 등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면서, 매일 50g의 가공육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소, 돼지 양 등 붉은 고기의 섭취가 ‘발암 유발 효과’가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입증하는 일부 제한적 증거에 근거해 발암 위험물질 2A(에이)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등급 발암물질엔 대표적으로 담배, 석면, 술 등이, 2A등급 발암물질엔 살충제인 DDT와 야근 등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또 구이나 튀김 등 높은 온도의 붉은 고기 요리는 암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가장 많이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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