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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60대 변호사 투신 사망 “돈이 금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유서
동아닷컴
입력
2015-10-26 10:32
2015년 10월 26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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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호사 투신’
대구에서 60대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5분쯤 대구 수성구 범어3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변호사 A 씨(60)가 화단에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전했다.
변호사 A 씨는 유서를 통해 “돈이 금이지만 전부는 아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8층에서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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