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총경, 사건 무마 대가 금품 수수 혐의에 사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9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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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간부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다. 부산경찰청은 9일 “총경 A 씨가 열흘 전 지병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해 8일 자로 최종 수리됐다”고 밝혔다. 정년을 6년 남겨둔 A 씨가 갑자기 사표를 낸 데에는 최근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진정서가 결정적 이유였다는 말이 돌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의 유치원 원장 B 씨(57·여)는 진정서를 통해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지난해 교사의 아동폭력 사건이 발생해 A 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천만 원을 건넸다”며 “5년 정도 알고 지내면서 건넨 돈이 억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자신의 장인 장례식 때 수백만 원의 조의금을 요구해 그의 아내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돈은 작은 쇼핑백에 넣어 남자 화장품과 함께 승용차 안에서 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진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에 들어갔다.

하지만 A 씨는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B 씨가 아내의 지인이라 평소 알고 지내며 도움을 주고받은 건 사실이지만,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적은 결코 없다”며 “유치원 운영이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간 도움 받은 걸 갚겠다는 취지로 1300만 원을 건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B 씨가 유치원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허위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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