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입증될까? 유족 측 “무죄 받은 리가 목격한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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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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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입증될까? 유족 측 “무죄 받은 리가 목격한 진술이…”

이른바 ‘이태원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36)에 대한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태원 살인사건이 발생한지 18년만이자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한 뒤 16년 만에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심리가 이날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은 유죄판결을 받을까.
이 사건의 희생자 조중필 씨 측 법적 대리인인 하주희 변호사는 패터슨의 유죄 선고를 확신했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지금으로서는 유죄를 선고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재판 과정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였다고 법정에서 이야기가 되었고, 무죄가 나왔던 에드워드 리가 목격했던 진술 등이 공판조서로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재판과 다른 점에 대해 “지난번에 패터슨은 살인에 대해 평가를 받지 않았다. 기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걸로만 심판을 받았고 살인에 대해 심판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군 범죄수사대(CID)도 처음부터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했다면서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패터슨에 대한 살인혐의 재판이 이제야 이뤄진 것에 대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원죄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SOFA(미군에 관한 한국과 미국간의 행정협정)와 관련해서 초동수사라든지, 법정에서의 재판과 관련해서 한국의 형사사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소 전에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는 SOFA 규정이 매우 한정적이다. 중범죄와 미 영내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체포할 경우만 신병을 인도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 패터슨은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 소재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국계 미국인 리와 함께 대학생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패터슨은 지난달 23일 입국해 “나는 언제나 그 사람(리)이 죽였다고 알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사진=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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