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담당 경찰관, 사건 피해자 성폭행 혐의로 체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2일 21시 36분


코멘트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자신의 경찰서 사무실에서 긴급체포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일 순천경찰서 소속 A 경위(48)를 성폭행 혐의(강간)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성추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20대 중반의 B씨(여)를 성폭행한 혐의다. A 경위는 순천경찰서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 간부다. A 경위는 체포 직전까지 B 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위와 B 씨는 1일 오후 10시경 순천시 조례동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2일 오전 2시경 두 사람은 함께 모텔로 들어갔고, A 경위는 오전 4시경 귀가했다. 이후 B 씨는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지인은 오전 5시 11분 “B 씨가 성폭행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텔에 들어갈 당시 만취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A 경위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다. B씨가 술을 마셨지만 만취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텔 CC(폐쇄회로)TV 화면과 두 사람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린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