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대법원, ‘횡령·배임 혐의’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
동아닷컴
입력
2015-09-10 14:06
2015년 9월 10일 14시 06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방송 캡처화면
대법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10일 파기환송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603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와 일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1년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546억 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 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 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사진=이재현 CJ회장 파기환송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이배용 “윤석열 ‘王’자 논란 계기로 김건희 처음 만나”
쿠팡 와우회원 ‘즉시 탈퇴’ 못한다…심사까지 거치라는 ‘희한한 룰’
S&P “내년 한국 성장률 2.3%로 반등…산업별 양극화 심화”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