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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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5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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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YTN 캡처
사진=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YTN 캡처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결론…‘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이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지었다.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모 병원 A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원장은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나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후 A 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A 원장은 의료 과실 논란이 있던 지난해 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신해철의 수술이력과 관련사진 등을 무단으로 올려 업무상 취득한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A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및 위축소수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후 신해철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다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진=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YTN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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