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연말까지 불량식품 범죄 특별단속…구속수사 원칙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20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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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12월을 불량식품 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검찰은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고춧가루 등 해로운 원료로 음식을 만들어 팔거나 학교 급식에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자 등을 중점적으로 잡아내고 전문적·상습적·지능적 불량식품 사범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24일 전국 식품전담 부장검사 30여명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특별단속과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서울서부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검에 불량식품사범 합동단속반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왔지만 불량식품 범죄가 여전히 매년 2만여 건을 웃도는 등 근절될 조짐이 보이지 않자 강력한 단속에 나섰다.

최근 대구에서는 1년 반 동안 이미 깨졌거나 분변에 오염돼 폐기처분해야 할 계란으로 계란찜이나 계란말이 등을 만들어 중학교 2곳과 고교 5곳에 납품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불량식품 사범은 2012년 1만9271명, 2013년 2만6952명, 2014년 2만3721명으로 2만 명 선을 오가고 있다.

검찰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지만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량식품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공무원 유착 비리가 있는지도 들여다 볼 방침이다. 불량식품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모두 몰수하고 별도의 벌금을 부과함과 더불어 탈세 혐의도 국세청과 공조해 수사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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