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저온보냉재’ 국가 핵심 기술 빼돌린 연구원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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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기)는 외국계 회사로 이직하면서 전직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연구원 박모 씨(3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폴리우레탄 시스템과 초저온보냉재를 생산하는 D사에서 근무하던 박 씨는 지난해 8월 D사가 보유한 ‘LNG선 카고탱크 초저온보냉재’ 관련 핵심 기술 자료 등을 개인 e메일로 보내는 수법으로 총 15건의 비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의 초저온보냉재 기술은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으며, 박씨는 D사에서 해당 기술의 개발업무를 담당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직을 시도하면서 D사의 핵심 기술 정보가 담긴 파일을 빼돌렸고, 해당 파일을 e메일로 전송할 때는 ‘논문준비’ 등으로 파일명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3월 D사에 초저온보냉재 원료를 공급하는 독일계 화학업체 B사의 한국법인으로 이직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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