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판단…“회복 과정 안일하게 판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25 16:24
2015년 8월 25일 16시 24분
입력
2015-08-24 16:00
2015년 8월 24일 16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검찰이 가수 신해철의 사망원인을 의료 과실로 판단하고 A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자넌 24일 B병원 A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해철 사망원인을 의료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K원장이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뒤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해철이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신해철이 수술 후 퇴원을 앞두고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에서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찬 것이 발견되고 혈액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치가 1만4900으로 나오는 등 패혈증 단계에 이른 것이라 의심할 수 있음에도 통상적인 회복과정으로 안일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와 관련해서는 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A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도 혐의 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신해철은 지난 10월 17일 A원장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심한 복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을 찾은 이후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후 10월 27일 세상을 하직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韓-쿠바, 상호 상주공관 개설 합의…외교공한 교환
좋아요
개
코멘트
개
해운대서 폭력배 10여 명 집단 난투극…상인·시민 두려움에 떨어
좋아요
개
코멘트
개
‘초등 1, 2’ 체육 신설두고… 교사 98%가 “반대” 진통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