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 등 교수 60% 징계 취소-감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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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 구제 비율 지나치게 높아

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로 징계를 받았다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한 교원 중 절반 이상이 징계 취소 또는 가벼운 징계 등으로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교원 비리 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018건의 사건이 소청심사위에 접수됐다. 소청심사는 교원이 자신의 징계에 불복할 경우 이의심사를 청구하는 것이다.

소청심사위에 접수된 사건 중 논문 표절, 논문 이중 게재 등 연구부정행위는 22건. 이 중 절반이 넘는 13건(59%)이 징계가 취소(8건)되거나 가벼운 징계(5건)로 바뀌었다. 이는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구제 비율이 높은 편. 94건이 접수된 교원 성범죄의 경우 11건(11.7%)만 징계가 취소되거나 감면됐다.

교육계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통일된 징계 기준이 없다는 점이 구제가 쉽게 이뤄지는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각 대학은 연구윤리 위반 사건이 일어날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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