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희상 의원 부인 22일 소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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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처남 취업청탁 의혹’ 관련 10시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70)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의원 부인을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문 의원의 부인 김모 씨(69)를 22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후 2시경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김 씨를 자정 넘도록 조사했다.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를 물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2004년 고교 후배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6)에게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다. 처남은 한진 측과 관련이 있는 미국 회사 브리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시에 컨설턴트로 취업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도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 원)의 급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다.

문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은 처남이 매형인 문 의원과 누나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통해 알려졌다. 처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매형이 (내게 지급해야 할) 이자 명목으로 (한진을 통해) 보수를 받게 (취업을 알선) 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한 보수단체가 검찰에 문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청탁 의혹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문 의원과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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