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인천, 서울시에 환승요금 손실금 235억 지급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1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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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등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 할인에 따른 서울시의 손실을 보전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서울메트로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그동안 받지 못한 손실금을 달라며 경기도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기도에 대해 서울메트로에 121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90억 원을 인천시에 대해선 서울메트로에 14억 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10억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기도에서 211억 원, 인천시에서 24억 원 등 총 235억 원의 손실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손실금 보전 약정은 보전주체,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합치가 이뤄진 것으로 단순히 선언적 의미의 업무협력 약정에 불과하다 할 수 없고 구속력 있는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손실보전금은 원고들이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통합환승할인제 시행을 확대함으로써 피고 광역지자체들 소속 주민들에게 운임 할인혜택을 주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률이 정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은 주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대중교통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대신 해당 지자체가 운영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용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손실비용의 60%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이유로 2011년 12월부터 손실금의 50%만 보전해주면서 손실보전금의 성격이 ‘보조금’이고 손실금 보전 약정도 업무협력 약정에 해당해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당초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수십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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