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12억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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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21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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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동아일보 DB
손석희 JTBC 사장. 동아일보 DB
종합편성채널 JTBC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도용해 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1일 KBS·MBC·SBS 등 3개 방송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개 방송사에 각 4억 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쓰는 메신저를 이용해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하여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해위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JTBC가 예측조사 결과 입수해 공개한 행위가 부정경쟁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2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지출했고, 기밀유지를 위해 이행각서를 체결하는 등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는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JTBC는 이 과정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은 채 소속 기자가 사적으로 쓰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해 개표 방송 직전 결과를 입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예측조사 결과는 JTBC가 입수한 시점부터 공개한 시점까지 영업비밀이었다”며 “이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과 3초 차이이기는 하지만 MBC 방송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으로) 총 12억 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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