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살인교사 김형식 시의원 무기징역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9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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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 씨(사망 당시 67세)의 살해를 청부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 의원(45)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송 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친구 팽모 씨(45)는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김 의원은 2010~2011년 피해자 송 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5억2000만 원을 받았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금품 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 김 의원은 10년 지기인 팽 씨에게 살인을 청부했고 팽 씨는 지난해 3월 송 씨 소유 건물 사무실에서 강도로 위장해 송 씨를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의원은 “재산을 노린 팽 씨의 단독범행”이라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개전의 정이 없다”며 형을 유지했다. 범행을 자백한 팽 씨는 2심에서 1심보다 5년 낮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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