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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난사 임병장 2심서도 사형 선고 "학창시절 괴롭힘 면죄 사유 될 수 없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8-17 20:56
2015년 8월 17일 20시 56분
입력
2015-08-17 20:12
2015년 8월 17일 20시 12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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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DB
GOP 총기난사 임병장 2심서도 사형 선고 "학창시절 괴롭힘 면죄 사유 될 수 없다"
임병장 2심 선고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에서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3) 병장이 2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7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임 병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사형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상관과 동료 5명을 살해하고 GOP의 전력 공백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항소심서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배경으로 자신을 집단따돌림 시킨 전우들을 탓했던 점 등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사형 구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당시 피고인 심문에서 파분한 어조로 답변하던 임병장은 최후 진술을 하면서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오열했다.
임병장은 "죽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임 병장은 지난해 6월 강원 고성군 22사단 일반전초에서 수류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해 동료 병사 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총기난사 직후 무장 탈영한 임 병장은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을 시도하던 도중 체포됐다.
재판부는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 당시 "전우에게 총격을 겨눈 잔혹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 학창시절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이유로만으로는 면죄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임병장 2심 선고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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